해양 공간에 ‘에너지 개발’ 구역 포함 “문제없다”
해양 공간에 ‘에너지 개발’ 구역 포함 “문제없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2.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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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과제로 지자체별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최근 확정 부산 계획에 에너지 개발 제외…업체 반발
道 “도내 해상풍력은 이미 지구로 지정…반영 될 것”

해양 난개발을 막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지자체별로 수립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공간 중 하나인 ‘에너지 개발구역’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가장 먼저 확정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에너지 개발구역을 제외했지만 제주도는 이미 수립된 법정 계획에 해상풍력 지구가 지정돼 있는 만큼 최종 반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국정과제로 ‘해양공간의 통합 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이 수산, 교통 등 전통적 방식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 관광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면서 해양 생태계가 훼손됨에 따라 해양공간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선 계획 후 이용’ 체제로 관리를 전환하는 게 목적이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의 주최로 지난해 12월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지자체 설명회’에서 양 기관은 제주 해양공간을 ▲어업 활동 보호 ▲골재·광물자원 개발 ▲에너지 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 관리 ▲연구·보전 ▲항만·항행 ▲안전관리구역 등 9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는 내용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제는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에너지 개발 용도구역을 제외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통해 에너지 개발 구역을 선점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에너지 개발 구역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해상풍력사업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에너지 개발 구역이 포함돼 있는 제주도 역시 부산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는 탐라해상풍력을 비롯해 한림, 대정, 한동·평대, 월정·행원, 강정, 표선·세화 등의 해상풍력이 포함돼 있다.

이들 모두 ‘연안관리법’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연안정비기본계획’(2012~2021년)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미 해상풍력 지구로 지정돼 있다.

제주도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이전부터 해상풍력 지구로 지정돼 있는데다 관련법상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정 후 고시된 해상풍력 지구는 다른 계획에도 인용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향후 최종 확정될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에너지 개발 구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미 지정된 해상풍력 지구가 없으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통해 에너지 개발 구역을 미리 획정하기 어렵지만 제주는 반대의 경우”라며 “해상풍력은 ‘탄소없는 섬 제주’ 정책과 직결되는 만큼 제주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14일 제주도청에서 ‘제주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수립 과정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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