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주요 사회이슈에 대한 게시물·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론조작 대상에 제주 해군기지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인터넷상 허위사실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여론대응을 지시한 행위는 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면서도 “여론 대응이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뿐이고 조 전 청장은 이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여론대응을 지시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댓글 게시 및 SNS 활동을 하도록 한 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조 전 청장이 2011년 11월 17일 제주 해군기지 관련 논란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인터넷·SNS 대응을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