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IS 잉여금 122억 사용 부적합 취소해달라" 각하..."처분 아니"
법원 "KIS 잉여금 122억 사용 부적합 취소해달라" 각하..."처분 아니"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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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는 와이비엠제이아이에스(이하 YBM)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잉여금 사용 부적합 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YBM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KIS) 제주캠퍼스를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01711월부터 YBMKIS 내 고교 설립에 투자한 금원 중 잉여금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201844일 신청금액 중 1221930만여 원은 국제학교 학교회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해당 경비는 학교설립 등기 이후 집행됐음에도 학교회계 전출 없이 법인회계에서 집행됐고, 학교법인 차입 자금도 학교회계 전출 없이 법인회계에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YBM은 잉여금의 사용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 규정이라며 행정소송을 걸었다.

YBM제주특별법은 국제학교 잉여금의 사용목적만 제한하고 있는데도 국제학교 회계규칙은 국제학교 교육에 쓴 경비의 집행기간을 제한하고 있다잉여금 사용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켜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통지는 행정소송법 상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은 원고가 학교회계 잉여금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해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권한을 가질 뿐이고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잉여금에 대해 국제학교 회계 규칙에 적합하거나 부적합하다는 종국적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지는 도교육청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비록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지만 이것만으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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