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3%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10% 할인' 효과
차량 53%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10% 할인' 효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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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운영한 결과 총 259000, 307억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 등록차량 49만대 중 53%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납부 건수 기준으로 17.3%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가 증가한 이유는 1월 선납 시 할인율이 연세액의 10%에 달하면서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민들에게 세테크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으로선 조기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는 시기별에 따라 110%37.5%, 65%, 92.5% 등 차등화 된 할인율이 적용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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