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소송 승소...지방세 7억7천만원 지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소송 승소...지방세 7억7천만원 지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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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이 법인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했다가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제주시는 주식 변동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제 선박을 취득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했다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당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지방세 77000만원을 지켰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과점주주는 당초 국제선박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았기 때문에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는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시는 대법원 판결로 국제선박의 감면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이 적용돼도 과점주주가 되면 감면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추징에 탄력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전국 사례로 전파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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