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격리자·입원자 생활비 지원
제주도, 코로나19 격리자·입원자 생활비 지원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2.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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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97명 중 93명 음성 판정…확진자 수 '0'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입원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최종 확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구별 생활지원비는 1인당 월 45만4900원이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145만7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4일 이상 격리자는 한 달 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받으며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환 법률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자이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에 더해 제주 관광 후 본국으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과 접촉해 자가격리된 도민에 대해 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국으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중국인 여행객을 접촉해 자가격리된 도민의 경우 중수본의 사례정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대상자가 아니다. 

제주도는 도의 선제적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도민 건강을 위해 중국인 관광객 접촉자를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지정한 만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생활지원비 지급담장자를 지정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접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총 97건의 코로나19 의사환자를 검사했으며 이 중 93건이 음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4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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