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 정지 열흘…입국자 73.6% 감소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 정지 열흘…입국자 73.6% 감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2.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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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제주 무사증 제도가 일시 정지된 여파로 제주도를 통한 입국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1일 제주도를 통한 입국자는 86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2896명에 비해 73.6% 감소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 4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여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8만15898건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제도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무는 이에 더해 탑승자 사전 확인 시스템 및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하기 전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했으며,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서 신규 사증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상담 건수가 1만 건이 넘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와 같은 우리 정부의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제를 입국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중앙사고수숩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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