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무면허 운항선박 2척 적발
서귀포해경, 무면허 운항선박 2척 적발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2.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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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박을 무면허로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어획물운반선 A호(84t, 통영선적)와 연안복합어선 B호(5.57t, 모슬포선적)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호 선장 C씨는 지난해 2월 5일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난 12일 오후 2시35분쯤 경남통영 미수항에서 출항해 13일 오전 9시14분쯤 서귀포 화순항 입항 시까지 약 238km릉 운항하다 적발됐다.

B호 선장 D씨는 2018년 12월 29일 소형선박조종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난 11일 오전 6시43분쯤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출항해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후 이날 오후 1시38분쯤 모슬포항에 입항 시까지 약 22km를 운항하다 적발됐다.

한편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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