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생명선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하자
최소한의 생명선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하자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2.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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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을 앞둔 이 시기, 소방서는 다방면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느라 여전히 분주하다. 그 중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는 과제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공동주택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고가사다리차나 굴절 차량이 진입해 사다리 등을 전개해 화재 진압·인명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확보된 소방차 고유의 공간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소방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이곳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으로는 기존의 아파트나 건축물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해도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가 불가능하다. 

물론 단속할 수 없는 기존의 소방차 전용구역에서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이 비워지지 않고 있다.

신속을 요하는 사고 현장에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진압·구조장비 등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 한다면 불가피하게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유사 시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하자.

소방차 전용구역의 확보는 곧 생명구역의 확보다. 과태료 부과 여부를 떠나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반드시 실천에 의해서만 지킬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능동적으로 예방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이 되자.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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