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인양기로 육상 인양 지도 방침...무분별 등록 억제.어항 점사용료 부과 조례 개정 검토
레저용 보트 등이 급증하면서 항‧포구에서 어민들의 생업을 방해하고 있다.
일부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어선 입‧출항과 접안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레저용 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은 총 1112대다.
이는 2015년 636대와 비교할 때 2배 가깝게 늘어난 수치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은 2016년 780대와 2017년 895대, 2018년 1008대 등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수상레저기구가 늘어난 만큼 어항시설 정박도 증가하면서 어선의 설 자리를 좁히는 등 어항 고유의 기능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일부 수상레저기구들은 어촌계와 협의 없이 장기간 어선이 접안할 곳을 차지하는가 하면 태풍 등으로 파손된 후 방치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어민은 “보트가 어선 자리를 꿰차는 상황”이라며 “어항에서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은 관내 항‧포구에 다목적 인양기를 보강 설치해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수상레저기구들은 육상으로 인양해 보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제주시 항‧포구 59개 항 중 33개 항(35대)에만 다목적 인양기가 설치돼 있다.
이에 제주시는 앞으로 5년 안에 나머지 26개 항에도 다목적인양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목적인양기를 이용해 오랜 기간 방치된 수상레저기구들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어선 접안장소를 마련할 것”이라며 “제주도와 협의해 무분별한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억제하고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