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실시
제주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실시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0.02.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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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 달 1일부터 1231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 필요한 면허로 필기 및 실기시험 통과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최종 취득이 가능하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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