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 필요한 면허로 필기 및 실기시험 통과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최종 취득이 가능하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 필요한 면허로 필기 및 실기시험 통과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최종 취득이 가능하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