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 거부' 무죄 확정...제주 4명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 거부' 무죄 확정...제주 4명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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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 여호와의 신도 총 1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 중 제주지역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박모씨(25) 등 모두 4명이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기준에 따라 처음으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박씨 등은 2016년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6월이 선고됐지만 2019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 거부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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