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제주대 교수 징역형
갑질 의혹 제주대 교수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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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13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60만원 가납을 명했다.

A씨는 20162월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발표회에서 상금 120만원을 받자 60만원을 요구해 건네받는가 하면 2015112차례에 걸쳐 학교 측에 연구비 220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에게서 상금 일부를 받았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학생들의 진술로 볼 때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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