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래한국당’ 정식허용…‘꼼수’ 논란 거셀 듯
선관위, ‘미래한국당’ 정식허용…‘꼼수’ 논란 거셀 듯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2.1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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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 사무실 주소 같아도 ‘층수 다르다’ 며 허용
총선비례용, 한국당 의원 20명 가량 미래한국당 옮길 예정
안철수 ‘국민당’은 ‘국민새정당’과 구별 안돼 ‘불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공식허용하고 이날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을 공고,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가 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같거나 논밭에 위치하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주소가 같아도 층수가 다르다”며 ‘법률상 창당 요건을 갖췄다’고 결론내리고 이날 창당을 승인했다.
미래한국당은 지난 6일 자유한국당 소속에서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한선교 의원을 당 대표로, 같은당 소속이었다 제명당한 비례대표 조훈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지난 6일 선관위에 정당등록을 신청했다. 또 5‧18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종명 의원도 1년 만에 이날 한국당에서 제명돼 합류했고 김상훈 의원까지 현재 4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다.

한국당은 선관위로부터 지급되는 수억원 규모의 선거 경상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오는 14일 이전까지 추가로 의원을 보내 지급기준을 충족시킬 계획이어서 ‘꼼수 창당’에 이어 ‘꼼수 보조금 지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오는 4월 총선에 맞춰 후보등록마감일인 3월27일 전까지 현역의원 20명을 미래한국당으로 보내 총선비례대표투표용지 순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두 번째 칸을 차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창당한 정당으로 한 대표 선출과 조 사무총장 내정 등의 행위는 창당준비 및 등록 자체가 위법”이라며 한선교 의원과 조훈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한 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토록 권유해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측이 신청한 ‘국민당’에 대해서는 이미 등록돼 있는 ‘국민새정당’과 뚜렷하게 구별이 되지 않아 지난 6일 ‘안철수신당’에 이어 연속 불허 결정을 내려 안 전 대표의 신당창당 일정에도 차질 불가피할 전망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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