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청탁금지법 위반' 전직 공무원 선고 유예
'제주 첫 청탁금지법 위반' 전직 공무원 선고 유예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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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처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1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게 벌금 100만원 및 추징금 226만여 원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는 제주도청 서기관(4)이던 201846일 화북공업단지 이전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관계자인 A(65)B(60)로부터 126만원 상당 향응과 식사 접대를 받고, 승진 축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도 받았다.

김씨는 현금 등을 모두 돌려주고 같은 해 525일 제주도 청렴감찰관에 자신 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지만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유리한 업무 집행은 없었다. 돈 반환과 자진 신고, 해임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이 발생하자 김씨를 비난하고 반성조차 않고 있다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책임을 전가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해임된 것과 관련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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