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5만원권 지폐 3400장(1억7000만원) 몰수와 범죄수익금 5억2751만5000원 추징 등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도운 나머지 일당인 B씨(35)와 C씨(35), D씨(41)에 대해 징역 1년~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B‧C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모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설 마권 구입대금 총 38억4646만여 원을 입금 받았다.
A씨는 총책을 맡고 B씨와 C씨는 사이트를 관리했다.
D씨는 이들과 함께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웨이하이시 모 빌라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15억8200여 만원을 입금 받았다.
A씨 일당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만 6억9750만여 원에 달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