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사설경마 총책 실형...일당은 징역형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 총책 실형...일당은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13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5만원권 지폐 3400(17000만원) 몰수와 범죄수익금 527515000원 추징 등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도운 나머지 일당인 B(35)C(35), D(41)에 대해 징역 1~1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BC씨는 2018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모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설 마권 구입대금 총 384646만여 원을 입금 받았다.

A씨는 총책을 맡고 B씨와 C씨는 사이트를 관리했다.

D씨는 이들과 함께 2018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웨이하이시 모 빌라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158200여 만원을 입금 받았다.

A씨 일당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만 69750만여 원에 달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