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반영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제주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반영 위해 관련 조례 개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2.13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변경 사항을 반영·시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공무원법은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은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 부서로 격상하고, 조례에 ‘지방공무원’으로 표기되던 조문을 ‘국가직 소방공무원도 포함되는 공무원’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다음 달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