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대화를 불법 녹취한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언론사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1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53)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라민우 전 실장과 한 사업가의 대화를 불법 녹취한 파일을 2018년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기사로 작성해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녹취 파일을 A씨에게 넘겨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1)는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언론의 자유를 남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과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