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해녀, 해안가 옛 지명으로 신고 대부분
옛 지명 몰라 사고 대응 늦는 경우도 있어
옛 지명 몰라 사고 대응 늦는 경우도 있어
해양경찰관들이 해안가 옛 지명 외우기에 나선다.
노인이나 해녀들이 신고할 때 옛 지명이나 지형지물을 사용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각종 연안 해양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근무자와 신임 순경들에게 해안가 옛 지명을 교육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실제로 2018년 5월 제주해경 제주파출소는 ‘닭머르 해안’(조천읍 신촌리)에 돌고래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당시 현장근무자가 해당 지명을 몰라 현장 대응이 늦었다.
제주해경은 제주학연구센터 자문을 받아 옛 지명‧지형지물을 수록한 책자도 제작했다.
고민관 제주해양경찰서장은 “해안가 옛 지명 및 지형지물 책자를 각 파출소와 경비함정에 배부할 예정”이라며 “현장근무자는 물론 신임순경들도 숙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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