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빌려줘 놓고 건축자재 훔쳐...30대 일당 징역형
창고 빌려줘 놓고 건축자재 훔쳐...30대 일당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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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빌려주고 그곳에 보관된 건축자재를 훔친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 절도와 방실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건물 지하 1층을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Z씨에게 무상 임대해 놓고 201878일 그곳에서 1414만여 원 상당에 이르는 건축자재 32개 품목을 빼돌렸다.

A씨의 친구 B씨와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C씨도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동종 전과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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