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를 빌려주고 그곳에 보관된 건축자재를 훔친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 절도와 방실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건물 지하 1층을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Z씨에게 무상 임대해 놓고 2018년 7월 8일 그곳에서 1414만여 원 상당에 이르는 건축자재 32개 품목을 빼돌렸다.
A씨의 친구 B씨와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C씨도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동종 전과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