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합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2.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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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갈수록 높아지는 이혼율과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한된 경제 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양육비, 자녀 학습비, 취약계층 직업 훈련비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부모 가족 자녀의 학습비는 적지만 자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소득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 및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현재 한부모 가족 자녀 학습비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 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교과목 학원 등록자 또는 학습지 수강자와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과목 수강자다. 신청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연 최대 6개월간 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1년 중 6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있어 자녀가 학원에 다니다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다.

한부모 가족은 그 가족 형태로 인해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과 자녀의 정서적 문제, 가사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고민해야 한다. 자녀 학습비 지원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건강한 사회인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으면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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