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높아지는 이혼율과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한된 경제 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양육비, 자녀 학습비, 취약계층 직업 훈련비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부모 가족 자녀의 학습비는 적지만 자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소득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 및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현재 한부모 가족 자녀 학습비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 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교과목 학원 등록자 또는 학습지 수강자와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과목 수강자다. 신청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연 최대 6개월간 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1년 중 6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있어 자녀가 학원에 다니다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다.
한부모 가족은 그 가족 형태로 인해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과 자녀의 정서적 문제, 가사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고민해야 한다. 자녀 학습비 지원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건강한 사회인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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