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강력 단속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강력 단속
  • 문서현 기자
  • 승인 2016.03.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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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관합동 연중 단속...적발시 업종에 따라 5만~20만원 과징금

주택가 및 공터, 도로변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12월까지 민·관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대형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가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 소음 및 보행 장애 등으로 인한 주민 주거생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교통분야 공무원, 경찰 등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주요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해 밤샘주차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시민생활속 3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 차원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위주로 이뤄질 방침이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로 위반시 업종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총 636명의 인원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072건을 단속했고, 이중 타 시도에 이첩한 108건을 제외한 964건에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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