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임용 신규교사 6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1일 예고했다.
이번 신규임용은 교사 결격사유 및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유무를 조회하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합격 취소 사유 발생시 본 임용발령은 원천 무효됨을 조건부로 임용발령 처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2020년 3월1일자 교육공무원 승진·전직에 따른 임명장 전수 및 수여식을 개최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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