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택 "검역법 개정안 처리 시급, 자유한국당 2월 임시회 개회 협조해야"
문윤택 "검역법 개정안 처리 시급, 자유한국당 2월 임시회 개회 협조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2.11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윤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예비후보(52·더불어민주당)는 11일 2월 임시국회 조기 개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2월 임시국회가 2주 넘게 개원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 협조를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보수통합 등의 정치 일정으로 2월 마지막 주로 미루자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자유한국당의 억지로 한시가 급한 검역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우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과 입국 정치 요청의 근거 조항이 담겨 있는 만큼 제주만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검역 체계 강화를 위해서라도 검역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