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실시
제주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실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2.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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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발전소와 소각 및 도축 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ㆍ점검 계획에 따라 발전소와 소각 시설, 도축 시설, 감귤 및 수산 가공시설 등 302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 배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기 배출사업장 관리 등이다.
제주도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사항은 고발 및 폐쇄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93개 사업장을 점검해 6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을 내렸다.

위반 사례는 배출허용 기준 초과 14건, 비정상 가동 8건, 무허가(미신고) 10건, 기타(운영일지 미작성 등) 35건이며 제주도는 개선명령 16건, 조업 정지 1건, 사용 중지 5건, 폐쇄 명령 5건, 경고 39건, 고발 3건 등을 조치하고 3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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