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전 남편 사건 비산혈흔 위에서 아래방향...피해자가 칼 휘둘러"
20일 선고공판, 1심 재판부 판단-형량에 관심 집중...검찰은 사형 구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이 끝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고유정은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자신, 제 목숨, 제 새끼, 저와 관계된 모든 걸 걸고 아닌 건 아니”라고 밝혔다.
고유정은 “매일 교도소에서 드는 생각은 차라리 그때 이 저주스러운 몸뚱어리가 뭐라고, 다 내어줘 버렸으면 제 아이와 생이별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줄도 모르고”라며 남들은 돈을 받고 성매매도 하는데 아빠도 잃고 아이도 잃고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전 남편 살해에 대해 고유정이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의붓아들은 살해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이다.
고유정은 이날 발언 과정에서 흐느끼거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반복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전 남편 살해사건과 관련해 고씨의 아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법정에서 상영한 후 “피고인의 아들은 당시 자신의 엄마가 피해자(전 남편)로부터 공격당해 아파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란 주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사건 현장의 비산혈흔과 관련해 “150㎝ 이상에서 아랫방향으로 나 있다. (신장이) 160㎝인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게 아니라 180㎝의 피해자가 휘두르며 묻은 것”이라며 “다이닝룸과 주방, 현관 등에 핏자국이 남은 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과정에서 각각 공간에 묻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한 가정의 아내가 두 아이의 입학식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며 “현 남편과의 안정적 결혼생활과는 정반대되는 현 남편에 대한 분노심과 적개심 때문에 복수를 위해 살해했다고 검찰은 모순된 범행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가 진행한 심문에서도 고유정은 혐의를 일절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사망한 당일 고유정이 깨어있었고 현 남편과 피해자가 잠든 방을 지나 데스크톱 컴퓨터가 있는 방을 드나들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현 남편이 잠들었는지 동태를 살피면서 중간에 깨더라도 범행이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침대 발쪽으로 끌어당겨 가슴 뒤편과 뒤통수를 눌러 상해한 게 아니냐”고 물었고, 고유정은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고씨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 텐데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나 할 정도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억지”라며 “이 사건으로 현 남편이 이혼소송은 물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제가 (의붓아들이) 죽였다면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은 20일 오후 2시 열린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물론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