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대피공간 ‘선택’이 아닌 ‘필수’
경량칸막이·대피공간 ‘선택’이 아닌 ‘필수’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2.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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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언.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각종 화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량칸막이’·‘대피공간’의 유무는 매우 중요하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현관이 아닌 이웃집으로 피난할 수 있게 한 비상탈출구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계단식의 경우 옆집과 닿는 부분에 하나씩 설치돼 있으며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9㎜가량의 석고보드 재질 등으로 만들어져 성인은 물론 어린이도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위급한 상황에 유용하다.

다음은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2005년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 발코니 확장형 구조라면 발코니 대피공간이 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내화 성능이 확보된 작은 공간으로 1시간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

대피공간은 바깥 공기와 접하고 실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 세대별 설치 시에는 2㎡ 이상이다. 이곳에는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용 생수, 수건 등을 비치해 두면 더욱 좋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주민이라면 ‘재난은 어느 특정인을 지목해서 다가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해 유비무환의 자세로 평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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