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관련 민원 매년 느는데…제도적 미비로 단속은 '한계'
악취 관련 민원 매년 느는데…제도적 미비로 단속은 '한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2.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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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관련 민원이 매해 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의 제도적 한계와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행정당국이 악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악취 관련 민원은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2016년 666건, 2017년 722건, 2018년 1500건, 지난해 189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도내 양돈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 2018년 3월과 지난해 7월 도내 양돈장 59곳(56만1066㎡)과 56곳(44만471㎡)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기별 악취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악취 관련 민원은 되려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관련 민원이 늘고 행정당국이 악취 근절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제도적 한계과 단속 인력 부족으로 행정당국이 양돈악취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악취방지법 상 공무원이 타인 토지 등에 무단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악취 검사 시 양돈장에 사전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황·실태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아울러 주변 악취를 배제해 시료 채취가 불가능해 2개 이상 양돈장이 인접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또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 단속 인력이 제주시 6명, 서귀포시 2명 등 8명에 그치고 있어 이들이 113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를 연 2회 이상 단속하는 데 한계도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악취관리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부터 가칭 ‘제주악취관리센터 지역사무소’ 설치,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고시 등에 나설 방침이지만 관련 제도 개선 없이는 농가 지도 및 단속에 실효성을 거두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데이터 상으로 농가밀집지역 주변 마을이나 악취관리지역 내 양돈농가의 악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축사 주변에 타운하우스, 휴양펜션의 신축이 급증하고 악취관리법 상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적극적인 악취 민원 제기’가 포함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합리한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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