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만취운전으로 3명 사상자 낸 50대 중형
무면허-만취운전으로 3명 사상자 낸 50대 중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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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만취한 채 화물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46개월을 선고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2차례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마시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하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21일 오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인도 옆 화단을 덮쳤다. 이 사고로 70대 부부가 사망하고 함께 있던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만취해 있었고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김씨는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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