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바꾼 땅 알고보니 주인 있어..."손해 배상하라" 승소
국가와 바꾼 땅 알고보니 주인 있어..."손해 배상하라" 승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06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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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경찰서를 지을 때 땅을 내놓으면서 대신 국유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땅주인이 국가가 아니라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토지주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6A씨가 대한민국(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611월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소재 제주서부경찰서 신축부지에 포함된 자신의 땅 3874를 정부(기획재정부)가 소유한 애월읍 고성리 소재 6238와 교환했다.

그런데 A씨가 바꾼 고성리 토지는 조상 땅 찾기사업을 통해 B씨가 주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벌여 승소하면서 해당 토지는 B씨에게 환원됐다.

그러자 A씨는 2018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확정 판결 시점의 토지 감정액인 1757439000원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1757439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100원에 대해 2018918일부터 201911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각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911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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