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원단 내년 6월까지 '한시 설치' 등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지원단 내년 6월까지 '한시 설치' 등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2.06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또 휴양콘도미니엄업과 카지노업은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도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무조정실에 제주도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지원단은 2006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신설된 이후 2018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존속기간을 연장해 운영해 왔지만, 이후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사무처 존속 기한도 만료돼 임시방편적으로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해 ‘지원단’으로 운영돼 왔다.

당초 국무총리 훈령에 규정된 제주도지원단의 운영 시한은 오는 6월까지였으나, 지난달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지원단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고비를 넘겼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숙박업종에 치우친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을 바꾸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에 마리나산업과 화장품 제조업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투자진흥지구 해제 요건 명확화,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 규정 등이 정비·신설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