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시 도지사가 무사증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비상사태 시 도지사가 무사증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2.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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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제주도지사가 일정 시간 동안 무사증 제도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6일 제주도 관광국 등 관광 분야 유관기관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및 무사증 일시중시 대응'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의 경우 도지사의 권한으로 돼지고기 반출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 청정 제주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발빠르게 무사증 중지 등의 대응 조치를 했으면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무사증 제도의 경우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완전한 권한 이양은 불가능하지만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24시간이든, 48시간이든 일정 시간 동안 무사증을 중지하는 방안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제도적 건의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용 위원장도 "무사증 제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제주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주도의 경우 질병이나 특수한 경우 도지사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빠르면 7단계 제주특별법 개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도 제주도 도민안전실 등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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