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유인해 몹쓸 짓한 40대 男 실형
가출 청소년 유인해 몹쓸 짓한 40대 男 실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06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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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몹쓸 짓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10일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성년자인 B양에게 대화를 걸어 실제 만난 후 자신의 승용차와 제주시내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323일과 24일에도 B양을 만나 제주시내 무인텔로 데리고 가 성적 학대행위를 가했다.

특히 A씨는 324일 해당 무인텔 객실에서 실종아동인 B양의 소재를 수색하던 경찰에게 피해자를 차에 태워 시청에 내려다 줬고, 그 뒤로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반복해 범했고, 자신의 성범죄를 은닉하고자 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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