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겨울철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 사용하세요”
道 “겨울철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 사용하세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2.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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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2019년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용 기간이 오는 4월 30일로 마감됨에 따라 바우처 신청 가구의 이용권 사용을 당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도내 발급 가구는 총 7847가구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보일러용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신청자에게 동절기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00-3190)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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