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월 소비자물가 1.9%…가계 부담 가중
제주 1월 소비자물가 1.9%…가계 부담 가중
  • 문유미 기자
  • 승인 2020.02.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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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농산물·기름값 부담 ‘부쩍’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가 1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0%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된 원인이었던 농산물 기저효과와 무상교복 지원 등 영향이 사라지고 새해 들어 채소류와 석유류, 서비스요금 등 각종 물가가 부쩍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소장 김윤성)가 4일 발표한 ‘2020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6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폭은 2018년 10월(2.0%)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치다.

도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던 9월(-0.2%)을 제외하고 매월 0%대의 낮은 상승률을 이어가다 12월 1.0%로 올라선 데 이어 새해 들어 상승폭을 더 키웠다.

지난달 도민 가계와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랐으며, 채소·과실 등 신선식품지수의 경우 5.8%나 급등했다.

품목별로 들여다보면 설 대목과 맞물려 딸기(33.3%)·배추(73.2%)·무(124.4%)·오이(49.7%)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으며, 빵(4.2%)·돼지고기(2.3%)·소주(7.5%)·맥주(0.5%) 등 다소비 식료품 물가도 들썩였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휘발유(17.8%)·경유(13.8%) 등 석유류 가격이 올랐으며, 국내항공료(8.1%)·택시료(18.9%)·주차료(92.2%) 등 교통비 부담도 부쩍 커졌다.

또 초등학생학원비(3.6%)·운동학원비(4.7%)·외국어학원비(15.9%) 등 교육비용과 함께 세탁세제(15.5%)·식기(12.8%)·화장지(7.1%) 등 생활용품 가격도 전년 대비 오르면서 돈 쓸 걱정을 키웠다.

가뜩이나 비싼 외식비용도 돼지갈비(3.9%)·돈가스(6.3%)·구내식당식사비(4.9%) 등이 줄줄이 오르면서 가계 부담을 가중시켰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따른 기저효과와 무상교육·건강보험 보장 정책 효과로 0%대 물가가 지속됐는데 올해 들어 기저효과가 사라진 가운데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과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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