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임금 체불 호텔 대표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노조 탄압-임금 체불 호텔 대표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04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탄압 논란에 휩싸인 호텔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해당 회사법인에 벌금 200만원 가납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협의할 시간을 위해 이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씨는 서귀포시 소재 모 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표로 20183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85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직원 A씨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직원에게는 급여에서 총 2900여 만원을 삭감해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씨는 또 20163월부터 201812월까지 직원들에게 연차수당과 연장휴일 근로수당 총 5900여 만원을 주지 않는가 하면 퇴직자 20명에게 7100여 만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체불한 급여와 퇴직금이 18700여 만원에 이르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