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 광역단위 사업지역으로 선정돼 지난달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오는 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임신 또는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신청할 수 없다.
적격 심사를 거쳐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산부는 공급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해 12개월 동안 48만원 이내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구입액의 20%는 임산부가 부담해야 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 사업이 통해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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