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악 주변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성판악 주변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0.02.02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CCTV등으로 단속

서귀포시는 최근 한라산 탐방객 증가 및 주차장 부족으로 성판악 입구 주변도로 양면 주정차가 몸살을 앓고 있어 일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까지 약 2.3km이며 고정식 카메라(CCTV)등으로 단속한다.
서귀포시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주정차금지 구간 지정 및 단속용 고정식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또 3월에는 주정차금지 구간 지정 및 표지판ㆍ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며 4월에는 고정식 카메라(CCTV) 설치를 완료하고 집중 홍보에 나선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오는 5월 1일부터 실시되며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