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재해 등 비상 시 도의원 해외출장 제한 조례 발의
질병·재해 등 비상 시 도의원 해외출장 제한 조례 발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1.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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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거나 재난·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조례가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 국외 출장 시 귀국 후 60일 이내 결과 보고회 개최 의무화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지역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무 국외 출장 제한 등이다.

강성민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 국외 연수에 나서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며 “도의회 의장이 공무 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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