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객 전기톱 사건' 60대 2심서 징역 5년...형량 늘어
'벌초객 전기톱 사건' 60대 2심서 징역 5년...형량 늘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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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제주 벌초객 전기톱 사건의 피고인이 2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30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62)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다리 근육과 신경이 손상돼 영구적 장애 가능성이 있다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25일 서귀포시 안덕면 자신의 거주지에서 벌초객인 A(42)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조상묘는 김씨의 거주지 마당에 위치했다.

당초 A씨가 묘지 주변에 나무가 쌓인 모습을 보고 여성 집주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비가 붙자 김씨가 싸움에 가세하던 중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집주인이 벌인 시비의 발단은 현행법상 분묘가 타인의 토지에 있더라도 20년 이상이 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묘기지권에 얽힌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가 김씨에게 징역 36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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