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분쟁에 법원 "경매로 해결하라"
공유토지 분할 분쟁에 법원 "경매로 해결하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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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을 둘러싼 민사 분쟁에서 법원이 경매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토지) 분할 소송에서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시 건입동 해당 토지는 20179월 전체 37532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다. 당시 토지 지분은 A씨가 750분의 343, B씨가 750분의 375, 제주도가 750분의 32를 소유했다.

A씨와 B씨 등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32를 제주도 소유로 하고 나머지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해 소유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제주도 소유를 제외한 토지는 지적 분할을 위한 측량도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경매로 대금을 분할할 수밖에 없다“32를 제외한 343를 경매에 부쳐 A씨와 B, 제주도에 토지 지분 비율대로 대금을 분배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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