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피자 쏘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받아
원희룡 제주지사, 피자 쏘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받아
  • 부남철 기자
  • 승인 2020.01.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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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원 지사는 제주도 산하 기관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 최근 조사를 받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원 지사는 지난 2일 제주도 산하 취ㆍ창업 지원기관에 직접 피자를 배달했다. 원 지사는 당시 교육생과 직원 100여 명에게 피자 25판(60여 만원 상당)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상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취업 지원 기관 폐쇄회로(CCTV)를 제출받고 원 지사와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원 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출마(예정)자와 정당, 각 자치단체장 등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기부가 가능한 경우에도 자치단체장 명의로 기부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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