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센터는 지난 9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부와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200명을 선정해 업체 당 25만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중 최근 2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센터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이 기간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jejusc.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064-758-5710.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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