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에 취해 자신이 살던 별채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단독주택 내 자신이 거주하던 별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에게 화가 나 만취 상태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91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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