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취득세 부과 제주는 ‘면제’
전기차 충전시설 취득세 부과 제주는 ‘면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1.29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제주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받아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규제자유 특구 지정과 제주특별법상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를 활용해 2022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제주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에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타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하는 한편 서민경제와 납세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도 일부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