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 끝에 상대 차량을 수십 차례 들이받은 30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특수 상해와 특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2월 4일 제주대학교병원 전기자동차 주차장에서 정모씨(54‧여)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세워져 있자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정씨가 도착한 후 말다툼을 벌였다.
정씨가 차를 빼려고 하자 김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전‧후진을 반복하며 20차례 이상 정씨의 차량을 충격했다. 정씨는 자신의 차량에 낀 채 전치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수상해로 바꿔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진행된 항소심 결과 김씨는 2년6월로 감형 받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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