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악용해 20대 여성의 돈을 빼앗고 끝내 살해한 이른 바 사이비 종교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 중상해, 특수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모씨(47)의 항소를 29일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6월 2일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여교사 A씨(당시 27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췌장 파열과 복강 내 출혈이란 소견이 나왔다.
검찰은 부검을 토대로 살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A씨에게 접근해 정신적으로 종속시킨 뒤 장기간에 걸쳐 재산을 갈취하고 집안 설거지와 빨래를 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피해자를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사실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해자 가족이 극도의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는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과 또 다른 여교사 등 3명에게도 집안일을 시키거나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