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1.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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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경.제주시 애월읍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 교부 전까지 새로이 면허를 받는 신고분과 그 면허를 변경하는 수시분,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이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 여행업, 노래연습장, 부동산중개업, 유통업, 통신판매업 등이 과세대상이 된다.

세율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종업원 수 등을 고려해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7000, 동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으로 같은 업종이라도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116일부터 1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농협, 제주은행)로 이체하는 방법이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경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및 읍··동에서도 신용(체크)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를 이용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화 한 통으로 부과 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카드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한 지방세 전화 납부 시스템(ARS 1899-0341)이 구축돼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면허·허가의 취소가 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아직 납부하지 못 한 지방세가 있다면 오는 31일이 지나기 전에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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