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감염병 체계가 확 바뀝니다
올해부터 감염병 체계가 확 바뀝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1.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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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택.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공포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21세기 이후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인구 이동이 많아지면서 감염병은 국경이 없어진 지 오래됐고 이미 2003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MERS) 등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이 유행했던 사례처럼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종종 이름조차 생소한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어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감염병 분류 및 신고체계가 개편된다.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전의 군()별 분류(1~5군 및 지정감염병 총 80)에서 급()별 분류체계(1~4급 감염병 총 86)로 개편했다.

감염병 분류에 따른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1급은 에볼라, 사스, 메르스 등 17종으로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수두, 홍역 등 20종이고 3급은 격리가 필요 없지만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으로 일본뇌염, B·C형간염 등 26종이며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 매독 등 23종이다.

신고 시기는 1급 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하고 4급 감염병은 7일 이내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된 신고 의무를 치과의사까지 확대했으며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이나 방해에 대한 벌칙 규정도 최대 500만원까지 강화됐다.

이번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한 대응과 관리로 감염병 없는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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