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까마귀 절도행각' 날로 기승
제주 골프장 '까마귀 절도행각' 날로 기승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28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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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딩 과정에 사람 비운 카트 습격, 각종 음식물-물품 가로채가 골퍼들 곤혹
손님-골프장 얼굴 붉히기도...경찰 "절도죄 성립 안돼...형사 책임 묻기 어려워"

제주지역 일부 골프장에서 까마귀들의 절도행각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도내 골프업계에 따르면 일부 골프장에서 라운딩 과정에 까마귀들이 카트를 습격해 음식물과 물품을 감쪽같이 털어가는 사건이 상습적으로 발생해 골퍼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새 중에 가장 영리하면서도 영악한 까마귀들은 카트에 사람이 없는 빈틈을 노려 김밥이나 과자는 물론 돈뭉치나 휴대전화, 가방, 의류 등을 물고 달아나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

까마귀들의 도적질은 주로 제주시권 중산간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캐디들도 골퍼들에게 까마귀에게 털리지 않으려면 물품 관리에 주의할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다.

까마귀들의 이 같은 행태는 한라산 진달래밭윗세오름 대피소에서 사발면 등을 팔다 2018년부터 중단한 이후 더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산 중턱에서 등산객이 라면이나 김밥을 먹다 던져주면 받아먹던 까마귀들이 먹잇감을 찾아 골프장 손님털이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까마귀들이 훔쳐간 물품에 대한 보관 책임을 놓고 골퍼와 골프장이 마찰을 빚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골프장에선 까마귀가 경량 패딩을 물어가자 옷 주인인 골퍼가 골프장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까마귀가 물품을 물어간 책임을 캐디나 골프장 측에 묻는 것은 무리라며 까마귀가 사람으로부터 절도행각에 대한 사주를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캐디가 까마귀로 인한 분실물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골퍼에게 충분하게 고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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